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라는 형식적 지위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경영 참여 여부는 이사회 의결권 행사나 의사결정 관여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근로자성 인정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준비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