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을 띠더라도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복무규정상 영리업무 금지 원칙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되는 영리업무 외의 직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리 추구가 법규 위반으로 오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금지 요건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영리 추구'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영리 업무'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업무'가 금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수익 창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겸직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