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구매 비용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에 전액 즉시 비용(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등재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트북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세법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장비라면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상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