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주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의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업 시작 시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