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주업종과 부업종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재 여부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거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세금계산서의 본래 기능인 거래 증빙 및 과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