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므로, 사업소득에서 결손(적자)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소득 자체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서)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은 이미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 경우가 많아, 사업소득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연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자동으로 환급되거나 연금소득 자체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적자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확정받아 두는 것이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