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개업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개업년도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