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음료 외에 조리된 음식 등을 판매하려면 해당 영업소의 형태에 따라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키즈카페의 운영 방식이 식사 위주인지, 간단한 간식 위주인지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여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과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영업신고 시에는 영업신고서와 함께 교육이수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나 시설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영업소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