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제외되지만, 해당 기간은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산재 요양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요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산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연장하는 사유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최초 요양일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요양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수급기간이 도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