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적법한 의결 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의 급여를 인상한 행위는 정관이나 급여지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상된 급여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및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정관 등에 정해진 급여 결정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급여를 올린 것은 업무 명령 위반이나 회사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비위의 정도, 고의성, 회사의 손해 규모,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무상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즉, 적법한 의결 없이 인상된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 가능성: 만약 해당 행위가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비위의 동기, 경위, 회사의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임의 급여 인상으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규정 위반으로 해고된 것인지, 아니면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