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업무의 성격, 계약 갱신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거부 사유를 제시할 수 있으나, 해당 평가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결여했다면 부당한 거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