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횡령 등으로 인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되는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횡령 등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뇌물) 또는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