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전체 한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한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전체 한도 900만 원 내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퇴직연금계좌 포함 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900만 원의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연금저축 200만 원 + 퇴직연금 700만 원 = 90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연금저축 700만 원 + 퇴직연금 200만 원 = 800만 원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적용 + 퇴직연금 200만 원)
연금저축 0원 + 퇴직연금 1,000만 원 = 900만 원 (퇴직연금 한도 900만 원 적용)
주의사항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또는 총급여액)에 따라 12% 또는 15%가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