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예외적으로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두 공제는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