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가 확정된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징수 절차입니다. 다만, 압류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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