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은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기한을 의미하며, 최초신고일은 실제로 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목별 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세목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신고일은 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에 도달하여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서 접수 여부나 접수일은 홈택스(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접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는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