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액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정신고나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