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현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한시적 조세 지원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6일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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