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사원 역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보상이 제한되지 않으니, 재해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필요한 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