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때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 금융소득에서 위와 같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 원천 금융소득 등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