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급여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장해 상태가 확정되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차량 감면과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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