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 감면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감면 규정들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두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감면 규정을 하나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