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기존의 강제징수 및 행정 제재 외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감치(監置)라는 강력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거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체납액 납부나 소명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