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며, 필요경비 또한 장부에 기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관련 계약서나 견적서 등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