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만약 면접 일정이 미리 확정되어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