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종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나 사업자 간 거래(B2B) 비중이 높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와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최종소비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