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을 구입하고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법상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