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정도는 재산권 행사로 보아 금지되지 않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업을 '경영'하는 수준에 이르면 영리업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를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 수위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징계 절차에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자진 신고하거나, 수익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는 등의 태도는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 양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