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도 간단한 진정서 양식을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에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연락처라도 기재하여 출석 통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준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