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5월생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연령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이며, 이에 따라 귀하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은 2033년 4월까지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73년 5월생인 경우 만 60세에 도달하는 2033년 5월의 전월인 2033년 4월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사직일자(9월 1일)보다 앞선 8월 28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지정하고, 사직 처리는 희망 사직일자로 진행하며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일 때 추가되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출장비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