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사업자)로 인정됩니다. 지급 규정이나 사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