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정보를 변경한 후에는 변경된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반영되어 표기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은 직접 수정이 불가능하며, 홈택스 등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정보를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정 신청이 완료되어 사업자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이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변경된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발급이 완료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