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정 기간은 발급 기한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실체나 사업장 소재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세무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