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근로자가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불이익 및 주의사항
가산세 부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한 경우 4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제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어 최종 결정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 의무: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을 합산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책임: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도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 근로자는 반드시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완료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