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밑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등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자성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년간의 근무 기간이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조력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근로 실태와 증빙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