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8. 16.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급분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귀속 및 지급시기: 퇴직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수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은 퇴직한 달(퇴직일이 속하는 달)로 기재하고, '지급연월'은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달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불이익
지연 지급에 따른 책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없이 이를 지연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의 관계: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행정 절차일 뿐, 퇴직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지급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시점에 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