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승용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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