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제출하는 주요 유형자산 명세서에는 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의 유형자산(업무용 승용차 제외)을 기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이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