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업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받은 총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10%를 추가로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전체를 110으로 나누어 그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또는 부당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실제 매출액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 사실이 있다면 가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