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속설비를 당기비용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26.

    건물 부속설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 수선비: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 총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의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자산: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이거나,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또는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중 영화필름, 공구, 어업용 어구, 전기 및 가스기기, 비품, 시계, 시험기기, 전화기(휴대전화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간판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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