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경조휴가)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약정 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조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보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조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전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사내 인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