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입니다.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합산하여 통합 한도로 운영되므로, 이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전체 통합 한도인 5천만 원에서 기존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만큼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주요 요건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회차는 0회인데 분할납입회차는 14회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로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면세상품인 생과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가요?
법인이 골드바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