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세상품인 생과일을 추가로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면세사업자 등록을 새로 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기존의 과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면세사업 관련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사업 개시 전 정정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