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직 중인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해야 하는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로 보전됩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와 요양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급여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결정받아야 합니다.
퇴직일 지정 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가 필수적인가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자 없이 보컬 개인레슨을 한 수입 내역을 2025년 세금신고 정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