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보컬 개인레슨 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세법상 자기시정의 기회로 인정됩니다.
보컬 개인레슨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입 내역을 누락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누락된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바로잡으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이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신고 절차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