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는 월 20만원 이하입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식사대 비과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지원 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 제공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여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 근무 시: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를 합산하여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