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지정 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사직서 수리 여부와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직서 제출 후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퇴직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 대상이 되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퇴직을 위해서는 사전에 퇴직일을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