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 자녀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는 신청일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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