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과정에서 평가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우선 사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평가 절차 및 이의신청 제도를 확인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경영·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평가제도가 단순히 평가 기준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률이나 수당 지급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절차의 부당함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이어진다면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피드백을 주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 즉각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내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