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금 일부 정지 제도는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참고할 점
본인의 예상 정지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연금복지포털' 내 연금수급자 메뉴에서 로그인 후 직접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